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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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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95도230

1995-05-26 선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AI 추출 · 사람 검수 전

...

사고 유형
사고없음
작업 내용
기타
작업 위치
불명 · 불명
업종(추정)
불명
기인물
기록 없음
피해
사망 0명 · 부상 0명
조문 판단
판단없음 (근거: 미확정)

조문별 판단

AI 추출 · 원문 발췌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 위반인정

결론 근거: LLM · 추출 신뢰도 표시: low (모델이 아닌 규칙이 매긴 값)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 적용대상이 된다.

요건

  •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위반행위

판결문 원문 발췌 (조문이 언급된 주변 문장)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69조 제4호,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당원 1991.11.12. 선고 91도80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입장에서, 피고인 1이 상피고인 2 주식회사의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방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4호의 벌칙규정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 위반인정

결론 근거: LLM · 추출 신뢰도 표시: low (모델이 아닌 규칙이 매긴 값)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 적용대상이 된다.

요건

  •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위반행위

판결문 원문 발췌 (조문이 언급된 주변 문장)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69조 제4호,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당원 1991.11.12. 선고 91도80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입장에서, 피고인 1이 상피고인 2 주식회사의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방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4호의 벌칙규정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판결문이 인용한 조문

규칙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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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문

원문 · 이름 일부 삭제

검사·변호인·소송대리인·재판부(서명과 본문의 대법관) 이름을 지운 사본입니다. 지운 자리는 [삭제: …]로 표시했습니다. 손대지 않은 원문은 위의 대법원 포털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05.26 선고 95도230 판결
사건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출처: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097969&c=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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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공1995.7.1.(995),2307]

【판시사항】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69조  제4호,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법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4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된다.

【참조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4호, 제7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2840 판결(공1984,278), 1991. 2. 26. 선고 90도2597 판결(공1991,1121),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공1992,157)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4. 12. 15. 선고 94노13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69조 제4호,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당원 1991.11.12. 선고 91도80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입장에서, 피고인 1이 상피고인 2 주식회사의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방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4호의 벌칙규정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삭제: 재판부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