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간선시설
도로, 지상도로,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등 주택단지(그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함)안의 기간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단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법률용어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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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시설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상·하위 개념
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상위
- 시설 등급 A · 확인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