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표기만 남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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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용수의 취수 등을 위하여 수위를 높이고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제방기능을 갖지 않음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같은 개념으로 묶인 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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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
| 게타 | 순화대상어 |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 | 394 | 0.95 | — |
| 빔 | 나열분리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표준 용어집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표준 용어집 | 0.85 | — |
영문·한자 표기 2개
| 표기 | 종류 | 출처 |
|---|---|---|
| Beam | 영문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표준 용어집 |
| Barrage | 영문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 — 국립국어원,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미확인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표준 용어집 —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1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