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부실벌점제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중대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해당업체와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된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시 감점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 50억원이상 건설공사와 1억5천만원이상의 설계용역 등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인·허가 행정기관이 부과하고 있음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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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벌점제도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상·하위 개념
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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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등급 B · 확인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1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