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감가요인
부동산감정평가방법중 원가방식의 원가법에 있어서는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한다. 이때의 감가요인은 세 요인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요인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며 상호관련되어 영향을 주면서 작용하고 있다. 감가요인의 물리적 요인으로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마멸 및 파손, 시간의 경과 또는 풍우 등의 자연적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노후화 및 지진, 화재 등의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생기는 손상이며, 감가요인의 기능적 요인으로는 부동산의 기능적 진부화, 즉 건물과 부지와의 부적응, 설계의 불량, 형식의 구식화, 설비의 부족 및 능률의 저하를 들 수 있고, 감가요인의 경제적 요인으로는 부동산의 경제적 부적응, 즉 인근지역의 쇠퇴, 부동산과 그 부근의 환경과의 부적합, 부동산과 부근의 타부동산과의 비교에 있어서 시장성의 쇠퇴 등을 들 수 있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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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요인(減價要因)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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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