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선로유효장
정차장내에서 열차를 정지하기 위한 선로, 또는 차량을 유치하는 선로에 있어서 인접 선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 또는 차량을 정지 유치시킬 수 있는 길이를 말함. 보통은 선로의 양단에 있는 차량접촉 한계표 사이의 거리를 말하지만 출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선로에서는 출발 신호기까지의 길이를 말함.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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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
| 선로유효장 (線路有效長)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영문·한자 표기 1개
| 표기 | 종류 | 출처 |
|---|---|---|
| clearance | 영문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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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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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14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