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수준원점
평균해수면은 일종의 가상면으로서 수준측량에 직접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평균해수면과 관계된 높이의 기준점으로서 지상에 영구표석으로 설치한 점. 고저기준원점이라고도 함. 수준(고저)측량의 최초의 출발점임.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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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원점 (水準原點)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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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15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