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시공능력공시제도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3개 건설협회(일반, 전문, 설비)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한 시공능력을 매년 7.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은 특정 건설업체의 업계내 위상(순위)를 알 수 있고, 건설업체는 자사의 주된 시공분야를 홍보할 수 있는 제도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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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공시제도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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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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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