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兒童福祉施設)은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를 위한 시설을 말하며, 아동 상담소, 영아 시설, 육아 시설, 아동 일시 보호 시설, 조산 시설, 아동 전용시설 등이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노유자시설인 아동 관련 시설 중 하나이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 중 하나이다.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가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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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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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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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16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