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예산성과금제도
특별한 노력으로 국고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절약을 한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에게 수입증대금액 또는 지출절약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예산성과금 제도는 각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지출절감 노력고 세수증대를 위해 199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1999년 8월 대통령령으로 예산성과금지급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음.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같은 개념으로 묶인 말 1개
신뢰도는 출처별로 매긴 값이며 측정한 정확도가 아닙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표 안에서 좌우로 이동하세요.
|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
| 예산성과금제도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상·하위 개념
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상위
- 제도 등급 B · 확인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18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