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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용어사전

예산성과금제도

특별한 노력으로 국고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절약을 한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에게 수입증대금액 또는 지출절약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예산성과금 제도는 각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지출절감 노력고 세수증대를 위해 199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1999년 8월 대통령령으로 예산성과금지급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음.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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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제도표준어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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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18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