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예정가격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임. 국가 등 공공부문이 당사자로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공무원이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에 앞서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계약금액의 예정액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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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
| 예정가격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 예가 | 순화대상어 |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 | 15400 | 0.95 | — |
영문·한자 표기 1개
| 표기 | 종류 | 출처 |
|---|---|---|
| Standard Price | 영문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이 개념에 쓰인 출처
개념 번호 18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