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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용어사전

예정가격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임. 국가 등 공공부문이 당사자로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공무원이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에 앞서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계약금액의 예정액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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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표준어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1.0—
예가순화대상어국립국어원 다듬은 말154000.95—

영문·한자 표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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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Price영문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 — 국립국어원,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미확인

개념 번호 18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