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우수 건설용역업자 지정제도
시공(설계)능력 평가결과 평가평점이 90점이상이고 전문분야별로 20%이내의 범위에서 우수 건설용역업자를 지정하는 제도. 우수 건설용역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임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시공능력 평가액 산정시 가점을 부여받으며, 부실벌점 감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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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건설용역업자 지정제도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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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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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18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