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용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을 교부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도입된 제도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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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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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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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