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건설분쟁조정제도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분쟁 사항에 대하여 심사와 조정을 하는 제도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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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분쟁조정제도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상·하위 개념
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상위
- 제도 등급 B · 확인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