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운행계통
노선을 정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운행구간의 기점·경유지·종점과,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회수·운행 대수를 정하는 것. "노선"이 단순히 사업용자동차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물리적 경로와 중간정차역만을 의미하는데 비하여 "운행계통"은 노선과 여기에 투입되는 차량의 운행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함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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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계통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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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18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