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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용어사전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국내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8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국내개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후 개량한 건설 기술중에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지정하고 있음.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기술개발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토록 하는 등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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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제도표준어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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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