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건축사무소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와 건축에 관한 조사, 감정 등을 업으로 하는 사무소를 말함.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같은 개념으로 묶인 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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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
| 건축사무소(建築事務所)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 건축 설계 사무소 | 사전동의어 | 우리말샘 | 뜻풀이 동일 (2개 묶음) | 0.8 | 정의 불일치 — 동음이의 의심 |
영문·한자 표기 1개
| 표기 | 종류 | 출처 |
|---|---|---|
| architectural firm | 영문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이 개념에 쓰인 출처
개념 번호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