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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유사어휘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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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용어 정의

장난감용 꽃불

10 g 정도의 화약을 이용하여 불꽃 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거나 회전, 달리기, 날기, 위로 쏟아 올리기 등을 주로 하는 것, 또는 폭발음을 주로 내는 것과 같은 일정한 기능을 가진 화공품으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장난감용 꽃불을 말한다. — 정의 출처: P-4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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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용 꽃불표준어KOSHA GUIDEP-44-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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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에 쓰인 출처

  • KOSHA GUIDE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미확인

개념 번호 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