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용어 정의
장난감용 꽃불
10 g 정도의 화약을 이용하여 불꽃 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거나 회전, 달리기, 날기, 위로 쏟아 올리기 등을 주로 하는 것, 또는 폭발음을 주로 내는 것과 같은 일정한 기능을 가진 화공품으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장난감용 꽃불을 말한다. — 정의 출처: P-4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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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용 꽃불 | 표준어 | KOSHA GUIDE | P-44-2012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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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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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불 등급 A+ · 확인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KOSHA GUIDE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미확인
개념 번호 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