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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용어사전

견인정수

기관차가 정해진 운전속도로서 견인할 수 있는 최대 차량 수. 여기서의 차량 수는 실제 차량 수가 아니라 환산 차량 수. 객차는 40t, 화차는 43.5t 을 1량으로 계산한 것이고, 견인정수는 기관차의 종류와 선로의 구배가 같은 경우에는 운전속도에 따라 정해지며 견인중량은 다음 식으로 계산됨. 견인중량(ton)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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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정수(牽引定數)표준어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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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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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