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표기만 남은 개념
견적
[도급]이나 매매 등에서 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업자가 그 가격을 산정하는 것. 계약이 경쟁형식으로 이루어질 때는 견적을 토대로 입찰서를 작성하지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1명 내지 수명의 견적서에 의하여 계약상대를 선정하는 것이 통례임.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같은 개념으로 묶인 말 1개
신뢰도는 출처별로 매긴 값이며 측정한 정확도가 아닙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표 안에서 좌우로 이동하세요.
|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
| 미쓰모리 | 순화대상어 |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 | 3920 | 0.95 | — |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 — 국립국어원,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미확인
개념 번호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