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중대사고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 -> 제44조 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 정의 출처: H-36-2021
같은 개념으로 묶인 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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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
| 중대사고 | 표준어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표준 용어집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표준 용어집 | 1.0 | — |
| 임계사고 | 나열분리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표준 용어집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표준 용어집 | 0.85 | — |
영문·한자 표기 2개
| 표기 | 종류 | 출처 |
|---|---|---|
| Critical Accident | 영문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표준 용어집 |
| Severe Accident | 영문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표준 용어집 |
상·하위 개념
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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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등급 A+ · 확인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표준 용어집 —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22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