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1종 시설물
500m이상 교량, 1000m이상 터널, 다목적댐, 5만톤급이상 갑문시설, 21층이상 건축물 등 대형·특수시설물로서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령이 정하는 시설물(6,220개)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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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시설물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