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용어 정의
증기양생시설
PCT거더 세그먼트 제작시 강제 거푸집 조립, 철근조립, 쉬스관 설치, 강선배치 등을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콘크리트의 소요 강도발현을 위해 실시하는 증기양생을 위한 보일러 시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증기양생은 콘크리트 타설후 2~3시간후에 실시하며 시간당 상승온도를 20℃이하(하강온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당 20℃이하)로 하여 최대 60℃~70℃까지 실시한다. 이때 온도계를 외부 1곳, 내부 2곳에 설치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증기양생이 끝난 후 양생포를 덮어 직사광선을 차단해야 한다. — 정의 출처: C-8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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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기양생시설 | 표준어 | KOSHA GUIDE | C-83-2013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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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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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에 쓰인 출처
- KOSHA GUIDE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미확인
개념 번호 23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