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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유사어휘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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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건설기계관리법상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단,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은 제외)을 말하며, 동력원은 경유, LPG, 배터리 전원(전동식) 등을 사용한다. 본 지침은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교육훈련 대상 지게차의 범위에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지게차, 배터리카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정의 출처: G-100-2013

같은 개념으로 묶인 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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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종류출처출처 안의 위치신뢰도검토 메모
지게차표준어kosha_통제어휘—1.0—
포크리프트순화대상어국립국어원 다듬은 말165940.95—

영문·한자 표기 1개

표기종류출처
fork lift영문kosha_통제어휘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kosha_통제어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이용 조건: 미확인
  •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 — 국립국어원,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미확인

개념 번호 23130 · KOSHA 원본 ID 201611102153395CO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