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용어 정의
특별관리물질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Carcinogenic, Mutagenic or Reproductive toxic agents, CMR)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상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 정의 출처: H-14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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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관리물질 | 표준어 | KOSHA GUIDE | H-147-2021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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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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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 등급 A+ · 확인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KOSHA GUIDE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미확인
개념 번호 2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