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용어 정의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
1회 노출에 의하여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흡인 유해성 이외의 특이적이며, 비치사적으로 나타나는 물질을 말한다. — 정의 출처: W-1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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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 표준어 | KOSHA GUIDE | W-15-2020 | 1.0 | — |
상·하위 개념
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상위
- 독성물질 등급 B · 확인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KOSHA GUIDE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미확인
개념 번호 25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