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홍수기 제한수위
*RWL : Restricted Water Level 홍수조절용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 홍수기에 제한하는 수위. 홍수기시의 만수위로서 공용용량의 하한수위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같은 개념으로 묶인 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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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
| 홍수기 제한수위(RWL)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 아르더블유엘 | 사전동의어 | 우리말샘 | 뜻풀이 동일 (2개 묶음) | 0.8 | — |
영문·한자 표기 1개
| 표기 | 종류 | 출처 |
|---|---|---|
| RWL | 영문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이 개념에 쓰인 출처
개념 번호 27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