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환승시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사업비의 30% 국고지원을 받는 환승주차장 등의 시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외곽에 환승을 목적으로 대도시의 도심으로부터 15㎞ 이상 25㎞ 이내, 도시철도 또는 철도역으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고 있음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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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승시설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영문·한자 표기 1개
| 표기 | 종류 | 출처 |
|---|---|---|
| Transfer Facilities | 영문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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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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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등급 B · 확인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27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