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고정축거
두 개 이상의 차축을 갖는 부동성대차(不動性臺車)에 장치된 고정축 중 최전위 것과 최후위 것의 차축 중심간의 수평거리. 일반적으로 궤간보다는 작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4.75m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같은 개념으로 묶인 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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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
| 고정축거(固定軸距)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 고정 축간거리 | 사전동의어 | 우리말샘 | 뜻풀이 동일 (2개 묶음) | 0.8 | — |
영문·한자 표기 1개
| 표기 | 종류 | 출처 |
|---|---|---|
| rigid wheel base | 영문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이 개념에 쓰인 출처
개념 번호 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