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공동도급계약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2인이상으로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가 체결하는 계약임. 건설공사를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연대하는 「공동이행방식」과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구분됨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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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도급계약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영문·한자 표기 1개
| 표기 | 종류 | 출처 |
|---|---|---|
| Joint Venture | 영문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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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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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