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공동처리시설
가정 쓰레기, 산업폐기물, 산업폐수 등을 일개소에 집합시켜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 단독시설에 비해 공동으로 부지를 사용하고 합리적 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으며 운영관리가 용이하므로 경제적임.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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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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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처리시설(共同處理施設)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상·하위 개념
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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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등급 B · 확인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