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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용어 정의

공동휴게시설

휴게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울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업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정의 출처: H-17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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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휴게시설표준어KOSHA GUIDEH-178-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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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에 쓰인 출처

  • KOSHA GUIDE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미확인

개념 번호 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