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공칭치수
어떤 재료의 실치수를 부르기가 어려울 때 편의상 알기 쉽도록 부르는 설계상의 치수. ① 굵은 체의 호칭치수는 101.6, 50.8mm 등이나 [공칭치수]는 100, 50mm로 한다. ② [이형철근]에서 [공칭직경], [공칭단면적], [공칭둘레] 등. ③[굵은 골재]에 대하여도 굵은 체와 마찬가지로 [공칭치수]를 사용함.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같은 개념으로 묶인 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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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
| 공칭치수(公稱-)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 호칭 치수 | 사전동의어 | 우리말샘 | 뜻풀이 동일 (2개 묶음) | 0.8 | 정의 불일치 — 동음이의 의심 |
영문·한자 표기 1개
| 표기 | 종류 | 출처 |
|---|---|---|
| nominal dimension | 영문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상·하위 개념
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상위
- 치수 등급 A · 확인
이 개념에 쓰인 출처
개념 번호 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