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교통규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며 교통공해, 기타 도로교통으로 인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호기, 도로표지 등을 이용하여 경찰관이나 도로 순찰원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금지 등을 행하는 것.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같은 개념으로 묶인 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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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
| 교통규제(交通規制)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 아르티시 | 사전동의어 | 우리말샘 | 뜻풀이 동일 (2개 묶음) | 0.8 | — |
영문·한자 표기 1개
| 표기 | 종류 | 출처 |
|---|---|---|
| traffic control | 영문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이 개념에 쓰인 출처
개념 번호 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