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제도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 중에서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혼잡통행료나 상향조정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등 다양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2002.1.26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하여 도입된 제도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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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제도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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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