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가격배상
넓은 뜻으로는 물건의 대가를 금전으로 환매하여 배상하는 것이지만 보통은 공유자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라서 그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공유자 중에서 1인이 공유물의 전부를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적절하게 가격을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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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배상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