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가격조정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데에는 합리적·현실적인 인식과 판단에 의거한 질서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각각의 감정평가의 방식의 적용에 따라 구해진 가격 또는 임료를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료라 한다. 감정평가의 3방식은 가격의 3면성의 각각의 면으로부터 정상가격이라는 하나의 가격에 접근하는 방법이므로 각 방식의 적용에 의해 구해지는 이 시산가격(또는 시산임료)은 이론적으로는 일치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차가 생기는 것이 통례이다. 한 평가방식으로 구하여진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료를 타 평가방식으로 구하여진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료로 검증하고, 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상가격을 구하는 과정이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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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조정(價格調整)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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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