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가계
이조(李朝)시대에 가옥소유권을 증명하는 공문서(公文書). 1호(戶)마다 그 소유자, 소재지, 가옥의 종류와 평수(坪數)나 면적 등을 기입한 것이며, 토지소유권을 표시한 공문서를 지계(地契)라고 한 것에 대응하는 것. 가계(家契)는 가옥의 소유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가옥을 전당(典當)하고 금전융통(金錢融通)을 얻는 편익이 있었다. 이조중엽 이후는 가옥의 매매도 사문서(私文書)인 문기(文記)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었으나 1893년(개국 502년)에 한성부(漢城府 ; 현재의 서울)에서 처음으로 가계를 발급하고 그 후 인천·평양·대구등 각 도시에 파급되었다. 가계제도(家契制度)는 지계지도(地契制度)보다 10년 정도 앞서 제도화되었다고 하며, 가옥소유에 대한 관(官)의 일종의 인증(認證)으로, 매매 등으로 가옥을 양도할 때 발급되었음.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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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家契)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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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