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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용어사전

구조용콘크리트

구조상의 하중을 받기 위해 사용하거나 일체구조의 일부를 형성하는 콘크리트. 즉, 구조체에 사용하기 위한 시방조건을 만족하는 콘크리트. 방호피복, 채움, 단열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구조용 콘크리트로 보지 않는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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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용콘크리트(構造用-)표준어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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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concrete영문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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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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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4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