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구조용콘크리트
구조상의 하중을 받기 위해 사용하거나 일체구조의 일부를 형성하는 콘크리트. 즉, 구조체에 사용하기 위한 시방조건을 만족하는 콘크리트. 방호피복, 채움, 단열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구조용 콘크리트로 보지 않는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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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
| 구조용콘크리트(構造用-)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영문·한자 표기 1개
| 표기 | 종류 | 출처 |
|---|---|---|
| structural concrete | 영문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상·하위 개념
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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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등급 B · 확인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4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