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궤도중심간격
병행하는 2개의 궤도 중심선간의 거리. 상대궤도상의 차량과의 접촉을 피하고 보선작업 및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2개 선은 4m 이상, 3선 평행의 경우에는 인접하는 2개의 중심간격의 하나는 4.3m 이상, 정거장 구내에서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4.3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같은 개념으로 묶인 말 1개
신뢰도는 출처별로 매긴 값이며 측정한 정확도가 아닙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표 안에서 좌우로 이동하세요.
|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
| 궤도중심간격(軌道中心間隔)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상·하위 개념
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상위
- 간격 등급 A · 확인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4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