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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용어사전

가구원

법률상의 의미로 주거 및 생계를 현실적으로 같이 하는 집단의 일원을 말한다. 흔히 일정한 친족이나 남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의 단위이며, 주민등록표의 작성의 단위이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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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표준어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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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