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가구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행정처분이나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가정적인 임시의 효력관계나 지위를 정합으로써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처분의 효력은 집행력·공정력 등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가구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집행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어 행정구제가 어렵게 되므로 하자있는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잠정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이러한 가구제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가 가구제제도의 일종이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같은 개념으로 묶인 말 1개
신뢰도는 출처별로 매긴 값이며 측정한 정확도가 아닙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표 안에서 좌우로 이동하세요.
|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
| 가구제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