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가구주
가구주라 함은 한 가구의 주장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주민등록의 의무와 병역의무자에 대한 특정한 신고 의무를 갖는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같은 개념으로 묶인 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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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
| 가구주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 세대주 | 순화대상어 |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 | 5730 | 0.95 | — |
영문·한자 표기 1개
| 표기 | 종류 | 출처 |
|---|---|---|
| house holder | 영문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이 개념에 쓰인 출처
개념 번호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