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규준형샘플링검사
출하측에 대한 보호와 수취측에 대한 보호의 두가지를 규정하여, 양자의 요구를 만족하도록 조립한 샘플링 검사. 즉, 출하측에 대하여는 생산자 위험을, 수취측에 대하여는 소비자 위험을 각각 일정한 작은 값으로 정하고 있다. [품질관리용어]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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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
| 규준형샘플링검사(規準型看色檢査)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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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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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등급 B · 확인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