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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용어사전

가독권

가독'으로서의 권리. '가독'은 집안을 감독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집안의 대를 이어나갈 맏아들의 신분을 이르는 말.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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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독권(家督權(가독권))표준어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1.0—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