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기관차
동력차, 원동기를 장치하고 레일상을 자주(自走)하면서 객차, 화차 등의 차량을 견인하는 차량. 동력원에 따라 증기기관차, 전기기관차, 디젤 전기기관차(축전지기관차, 압축공기기관차) 등이 있으며, 용도에 따라 급행열차용, 보통여객열차용, 화물열차용, 입환기관차 등이 있음.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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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
| 기관차(機關車)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상·하위 개념
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하위 1개
- 경편기관차 B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