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가등기담보계약
가등기담보계약이라 함은 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계약을 말한다. 즉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대물변제예약 기타의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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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계약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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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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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