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기성검사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자의 요청에 의거 그때까지 시공된 상태를 검사하는 것을 말함.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국가계약법 제13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동 법 제14조에 의한 정식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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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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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검사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상·하위 개념
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상위
- 검사 등급 B · 확인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