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차주가 차용물을 대신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데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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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