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효력
가등기가 있은 후 이를 기초로 한 본 등기가 행하여지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6②). 이를 순위보전의 효력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행하여진 후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을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행하여지게 되면 을의 본등기는 비록 병의 본등기보다 늦게 행하여졌지만 병의 본등기에 우선하게 되어 병의 소유권취득은 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을이 저당권설정에 관한 가등기를 한 후 병이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을의 본등기에 의하여 병의 저당권은 후순위가 된다. 이와같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있게 되면 이에 저촉되는 중간처분은 모두 효력을 잃거나 후순위로 되므로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때에는 그 아래에 여백을 남겨 두었다가 나중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이를 여백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법 : 부동산등기법61).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은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로 되는 것일 뿐 물권 변동의 시기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지면 가등기담보권자는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담보가등기는 마치 본등기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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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의 효력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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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568